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을 만들 가능성을 내비췄습니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위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군 복무 대신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함으로써 병역을 이행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대체복무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이명박 정부 때 백지화했습니다.
5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게 인권위의 권고 수용 비율을 높이라고 말했던 만큼, 국방부는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6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인권위 권고 사항이 국방부에 도착하면 필요 조치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몇 번 언급했던 것으로 안다",
구체적으로 논의 된 건 없다고 알려졌지만, 국회에는 이미 관련 법안이 발의 되어 있습니다.
노약자 치료 지원 등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육군 현역에 비해 복무기간을 1.5배~2배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중이라고 합니다.